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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교환 거절당하자 방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8-06 21:45:16 수정 2004-08-06 21:45:16 조회수 0

완도경찰은 휴대전화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대리점에 불을 지른 완도읍
52살 손 모씨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씨는 어제오후 3시 10분쯤
완도읍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한달전
자신이 구입한 휴대전화가 충전되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대리점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6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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