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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도 토지거래 실태조사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8-10 07:49:46 수정 2004-08-10 07:49:46 조회수 0

신안군이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해도의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이후 거래된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이달 중순 실태조사를 벌여
당초 신고한 이용목적과 다를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강제 이행에 불응하면
검찰 고발과 함께 세무당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압해도에서는
220건에 15만 6천여평의 토지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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