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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4-08-10 12:44:44 수정 2004-08-10 12:44:44 조회수 0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인 해남군 산이와 화원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남군 산이면 전역과 화원면 청용리등 4개리 천877만평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이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연초에 비해 토지거래가
60%이상 늘었고,땅 가격도 최고 7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간척지와 인접한
야산과 밭등 일부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땅은 미등기 전매가 성행하는등 투기가 극심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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