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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유사석유 논란' 세녹스 2심서 `유죄'

입력 2004-08-11 21:44:20 수정 2004-08-11 21:44:20 조회수 0

가짜 휘발유 논란을 빚어온 `세녹스'에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늘 판결을 통해
"세녹스는 산업자원부 고시 품질기준에는
대부분 적합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자동차 연료장치 부식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포름 알데히드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며
프리 플라이트 사장과 본부장은 징역 1년6월,
프리 플라이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유죄 선고로 대불산단에있는 세녹스
생산 공장은 사실상 문을 닫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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