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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체납,단전으로 무화과나무 고사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8-13 21:45:00 수정 2004-08-13 21:45:00 조회수 0

한전이 전기료 14만원을 체납했다며 예고도
없이 무화과 시설하우스에 전기공급을 중단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낮 12시부터 26시간동안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 4천여평의 무화과 시설하우스에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물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수확을 앞둔 무화과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는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전 영암지점은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돼있는
시설하우스 관정의 체납이 7개월에 달해
규정대로 단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 농민은 4개의 관정이
자신앞으로 명의가 변경됐으나
한전이 행정착오로 1개를 누락시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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