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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만 조장

입력 2004-08-13 22:30:33 수정 2004-08-13 22:30:33 조회수 0

◀ANC▶
목포시가 올봄 신도심 2단계 공원지구에 만든
파크골프 연습장 소음때문에 철거여부를 놓고
입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목포시의 허술한 추진이 오히려 주민갈등만
조장한 셈입니다. 장용기기자 ◀END▶

노인들의 파크 골프치는 소음에 새벽 수면권을 침해 받는다며 연습장 철거민원이 제기된
목포 우미파크빌 아파트앞 공원입니다.

주거 지구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50데시빌,
그러나 이곳 공원지구는 소음규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벽 6시. 문제의 파크골프연습장에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평상시 자연음은 45데시빌,골프공 치는소리
46점7,공이 홀컵에 들어가는 소리 52.
사람 말소리 55,그리고 소형 자동차소리는
62데시빌로 각각 측정됐습니다.

이 아파트 15층에서 측정한 골프치는 소리는
47점3데시빌로 나타났습니다.

◀SYN▶ 목포시 측정원
\"(평상시)45데시빌이 말을 하면 57까지 올라갑니다.사람소리 여자들 "와"하는 소리가 실제로
더크게 들립니다.\"

철거를 요구하는 입주민들은 자동차소음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신경을 자극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재성(철거찬성 주민)
\"규칙적이기보다는 불규칙적인 소리가 굉장히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다.\"

존치를 주장하는 노인들은 아침운동 조차
못마땅해 한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NT▶ 손순임(철거반대 주민,75세)
\"처음에는 많이 나왔다 그러나 여기서 못한다니까 지금은 이 아파트에 사는 노인만 나와서
하는 형편이다\"

문제는 목포시가 아파트에 인접한 공원지역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공동주택의 각박한 세태까지 맞물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S/U)찬반민원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공원지구
파크골프장,목포시가 어떤 묘안을 찾을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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