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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미만 어선 입,출항 신고제도 개선-보도자료

입력 2004-08-14 07:49:36 수정 2004-08-14 07:49:36 조회수 0

2톤 미만의 소형어선 입,출항 신고가
직접 방문에서 전화신고로 대체되고 야간
입,출항도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또 출,입항 신고서 소지의무와 선원명부
제출의무도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해경은 이같은 내용의 소형어선 입,출항
신고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완도해경 관내에 등록된 어선의 85%인
6천 3백척이 2톤 미만 소형어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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