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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해양레저타운 기업도시 특별법으로 시행

입력 2004-08-16 21:44:26 수정 2004-08-16 21:44:26 조회수 1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개발이
정부의 기업도시 특벌법 제정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는 서해안으로 축으로
추진중인 해남 골프리조트 단지등
복합레저단지를 기업도시의 한 형태로
편입하기위해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합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은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나 개발이나 세제등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 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외자 또는
민자 유치가 사업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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