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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외항 도선료 20% 감면

입력 2004-08-19 21:43:47 수정 2004-08-19 21:43:47 조회수 0

목포 신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에 대해
도선료 20%가 감면됩니다.

목포 해양수산청과 목포 도선운영협의회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예선료는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쳐 감면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또 신외항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선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목포항예선운영세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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