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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강진군수 대법원 상고심 재판

입력 2004-08-20 07:49:01 수정 2004-08-20 07:49:01 조회수 0

강진군 윤동환 군수의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재판이 오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재판은 윤군수가
지난해 7월 20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광주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1년만에 나오는 것입니다.

윤군수는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후보등록 전인 지난 5월 22일을 전후해
선거사무실등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한 혐의등을 받고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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