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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자 국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입력 2004-08-20 21:43:43 수정 2004-08-20 21:43:43 조회수 0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한 각종 조세가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태풍 메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원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조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1년까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집단 피해지를 조사해
신속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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