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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부채 지원신청기간 연장

입력 2004-08-21 21:43:51 수정 2004-08-21 21:43:51 조회수 0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어업인 지원신청기간이 연장,시행됩니다.

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대책에 따르면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과
"상호금융 대체자금지원"은 다음달 30일까지며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어민들이 기간내에
신청을 마치고 상환기간연장과 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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