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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8-23 07:48:45 수정 2004-08-23 07:48:45 조회수 0

일선시군과 수산물 품질 관리원은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합동 단속반은 다음달 부터 수산물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등으로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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