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내년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04-08-23 07:48:49 수정 2004-08-23 07:48:49 조회수 0

내년부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양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나 산란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어획이나 출입이
통제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해양생태계의 보전와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꽃게와 잘피, 조기,
갈치등 보호가 필요한 해양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와 산란지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매립행위가 금지되며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어로행위나 출입도 통제를 하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