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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삼호읍 읍면단위 최초 독자 체납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8-24 07:48:18 수정 2004-08-24 07:48:18 조회수 0

영암군 삼호읍이 농어촌 읍면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독자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영암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6천6백여대에 달하는 삼호읍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7천만원에 달해
군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호읍은 이에따라 군단위 단속과는 별개로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단속반을 편성해
야간에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자동차세 체납해소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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