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메기가 몰고온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천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전남지역이 특별 재해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태풍과 지진등
자연재해로 인해 도의 경우 1조5천억원 이상
피해에 3천명이상 이재민이 발생해야 하고,
시군의 경우 3천억원 이상 피해가 집계돼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나주시, 장흥군과 함께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영암군은 지난 19일 전라남도에
특별재해지역 신청 건의를 했지만,
기준에 미달돼 재해지역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보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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