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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 청신호

입력 2004-08-25 09:04:12 수정 2004-08-25 09:04:12 조회수 0

◀ANC▶

해남군 고천암간척지가 완공된 이후
주변 어촌계 주민들이 어장을 잃고
불법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농림부와 한정면허 승인을
협의한 결과 최근 어장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해남군은 화산면 평호에서 황산면
성산리까지 2천8백헥타르에
한정어업 면허를 내주도록 농림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고천암 간척 사업으로 소멸된 김 양식
어업권을 개발해 영세한 어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섭니다.

어민들은 어업보상을 받았지만 고향을
떠날 수는 없는 현실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INT▶
/어업보상을 받았지만 이주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먹고 사나??

농림부는 지난 달 말 13개 어촌계 명의로
신청한 어장개발 승인 협의를
수협으로 통합하고 배수갑문에서 5백미터
밖으로 축소하도록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해남군은 서류를 보완하면 이달 안으로
농림부 협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협의가 끝나면 전남도의 어장이용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U) 어민들은 다음 달 20일부터는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시기가 시작된다며
어장이용개발 승인을 빨리 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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