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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노동계 반발

입력 2004-08-26 07:48:17 수정 2004-08-26 07:48:17 조회수 0

정부여당이 퇴직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다음달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려 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자의 노후자금을
자칫 주식시장의 판돈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며,확정급여형을 외부에 적립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분산 관리되고 있는 종업원
급부제도를 통합 규제하고
확정급여형 제도를 외부적립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예탁·운영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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