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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신청

입력 2004-08-26 21:43:15 수정 2004-08-26 21:43:15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목포시 유동 39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40살 이모여인이
다른 남자로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은데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로 이 여인을
두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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