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는 오늘 군의장 선출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군의원 모모씨를
구속하고, 정모의원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특정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전달한
함평 모 업체대표 47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습니다.
구속된 모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정의원은 목포지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혐의사실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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