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에서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받게됩니다.
시군 수산당국은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현장단속과 추적조사를 통해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지금보다 대폭 상향부과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당국은 또 강력한 지도단속과 병행해
불법어업을 합법으로 전환을 유도하기위해
전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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