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의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전라남도는 분할측량과 경계복원 측량,
현황 측량 등
수해지역의 각종 지적 측량 수수료를
50%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수료 경감 조치는
침수나 제방 붕괴 등으로
논과 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측량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