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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타운 개발지역 부동산투기 단속

입력 2004-08-30 21:42:25 수정 2004-08-30 21:42:25 조회수 0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개발지역에대한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세청과 경찰,시군 합동으로
오늘부터 해남군 산이와 화원,마산,황산,
문내면,영암군 삼호읍과 학산.미암면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와
외지인 불법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등에대한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부동산투기 감시요원 150명을
지정해 밀착 감시하고,지가동향등을 면밀히
분석해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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