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지사 명예훼손 `무혐의'결정

입력 2004-08-31 21:42:33 수정 2004-08-31 21:42:33 조회수 0

지난 6.5 재보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고발인과 피고발인등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박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