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도로변의 에어컨 환풍기 자진정비기간이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
시군이 강제 정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남부 시군은 오늘부터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상업지구와 주거지역 도로변의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등에 대한
정비에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가로 정비법에 따라 이달부터는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는 배기 열기가
통행인에게 닿지 않도록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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