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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의원 벌금 50만원

입력 2004-09-02 21:42:00 수정 2004-09-02 21:42: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한 인쇄물을 보내고,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선거구민 60여명에게
선거대책위원 직위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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