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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

입력 2004-09-03 07:47:23 수정 2004-09-03 07:47:23 조회수 0

수입산 활어와 젓갈류에 대해
이달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8월 한달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활어의 경우
수입산과 국산을 동시에 보관할 때에는
따로 구분해야 하고,젓갈류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시.군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펴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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