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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태풍 메기피해 이재민 구호비 지급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9-03 07:47:29 수정 2004-09-03 07:47:29 조회수 1

영암과 장흥등 서남부 시군은 태풍 메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국비와 시군비, 의연금등으로 마련한 긴급 구호비를
지원했습니다.

구호비는 응급생계비로 이재민 1인당
하루 4천원씩 7일분이 지급됐으며,
주택의 경우 전파와 반파, 침수주택 수리비와 위로금등도 재난관리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태풍메기로 인해 영암과 장흥등
서남부 지역에서는 주택 천여채가 파손되거나 침수피해를 입어 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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