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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80명 수해복구 봉사활동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9-03 21:42:00 수정 2004-09-03 21:42:00 조회수 0

법원으로 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80여명이 영암군 금정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법무부 광주 보호관찰소 목포지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0여명을 태풍 메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영암군 금정면 일원에 투입해 농수로 보수와
쓰레기 수거등 부해복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거리청소등 형식적인 사회봉사활동에서 벗어나,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해복구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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