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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돈 건넨 정당사무원 구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9-03 21:42:05 수정 2004-09-03 21:42:05 조회수 1

국회의원 선거 운동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정당 사무원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오늘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모정당 해남진도 지구당 선거사무원
5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초와 중순
두차례에 걸쳐 진도에 사는 58살 C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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