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와 지방도등 도내 주유간선도로에서
과적차량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와 국도관리청, 경찰청 합동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단속에서는 화물차의 축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톤수가 40톤을 넘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적차량 일제단속은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뿐만아니라 간선도로로 활용되는 농어촌
도로에서도 실시되며, 축 조작등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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