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남부 시군은 내년 6월30일까지
지역내 묘지와 납골당등 장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고를 하지 않고 조성된 불법 묘지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장묘시설 실태조사 대상은 개정 장례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2천1년 1월13일 이후 설치된
모든 장묘시설이며, 읍면 담당공무원과
마을 이장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 형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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