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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초보단계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9-05 21:41:51 수정 2004-09-05 21:41:51 조회수 0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전남 서남권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전남 서남권에서는 20여개 업체가
백 2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구인서류를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1개 업체에서
2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을 뿐 아직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관내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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