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이 영암군 재산세 부과액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암군이 지난달 부과한 재산세는
모두 20억7천5백만원으로 이가운데 62%인
12억9천5백만원이 삼호읍에 부과됐습니다.
또 도시계획세의 경우 부과건수는 영암읍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부과액은 1억7천3백만원으로 영암읍보다 3배나 많습니다.
영암군은 대불산단 활성화와 삼호읍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삼호읍의 재산세 부과규모가
해가갈수록 늘고 있다며,지방세 부과액만으로 보면 인구 4만명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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