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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입력 2004-09-07 08:35:57 수정 2004-09-07 08:35:57 조회수 0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완도군은 완도읍 죽청리 문화재보호구역내에
280제곱미터의 3층 주택을 불법으로 건축한
최 모씨에게 백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렸습니다.

또 같은 지역에서 무허가로 축양장을 지은
오 모씨등 4명에게 1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철거후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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