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와 해남, 강진, 장흥 등 4개군 12개 읍, 면의 230제곱킬로미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오늘 오후 완도군청에서 열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 설명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완도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78%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나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우선 조정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은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수렴, 용도지역변경절차 등을 걸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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