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여수3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9-08 07:46:27 수정 2004-09-08 07:46:27 조회수 1

◀ANC▶
해마다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태풍'과 '적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복구지원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주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해 태풍으로 폐허가 됐던 남해안 양식장,

피해가 컸던만큼 법령 개정에 앞서 복구비의 50%가 선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지원 후복구라는
어민들의 목소리는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전복 등의 패류를 넣어 양식하는
복합 양식 어민들도 큰 낭패를 봤습니다.

법규 미비로 패류에 대해서는 복구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
양식 피해 어류의 지원비도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치어와 성어 2단계로만 구분돼
중간크기나 큰 성어는 사실상 보상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업권에 살포한 패류도
피해조사나 복구계획에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과 '적조' 피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구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