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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9-08 07:46:32 수정 2004-09-08 07:46:32 조회수 0

육류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집니다.

서남부 시군은 오는 24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식육판매업소와
도축장, 식육가공장등을 대상으로
수입쇠고기와 젖소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도살과 미검사품의 판매와 수입쇠고기를
부정유통한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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