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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란 의원발의조례 심사보류

입력 2004-09-08 21:41:13 수정 2004-09-08 21:41:13 조회수 0

준공업지역의 상업건축물 허용등 찬반논란의 소지를 담은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심사보류됐습니다.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늘
노 상익의원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대해 상업용 건물의
난립우려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에 지을수 있는 건축물가운데
판매와 영업용 건물을 허용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따른 잇점이 있는 반면 준공업지역에 사실상 상업용 건축물을
허용함으로써 특혜소지를 안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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