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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진실(?)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9-09 09:14:32 수정 2004-09-09 09:14:32 조회수 1

◀ANC▶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의 땅이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해 소유권 분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한 자치단체가 기발한 방법으로
재판에서 이겨 땅을 지켜냈습니다.

비법은 식물 식생 분포 조사와 토양분석
이였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일제시대인 1930년대 둑을 막으면서 조성된
전남 신안의 한 갈대밭입니다.

주민 64살 박모씨는 신안군 소유인
이 땅 가운데 590평에서 수십년동안 농사를
지어왔다며 지난해 9월 신안군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의 경우
개인이 20년이상 별 제재 없이 사용해왔다면
시효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신안군은 지적도와 증인 중심의 소송관행을
깨고,전문기관에 갈대밭의
식물식생 분포와 토양분석을 의뢰했습니다.

(C.G)해당 갈대밭의 경우 토양이 전형적인
갯벌이고,버드나무류의 농토 지표종과
논둑이 없어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민하던 법원은 신안군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소송 1년만인
이달초 농사 흔적이 없다며 신안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김진오 담당 *신안군청 재무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된다 싶어,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다///

(S/U)이번 사례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일제시대 간척지 소유권 분쟁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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