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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상정안 2건 부결

입력 2004-09-10 21:41:11 수정 2004-09-10 21:41:11 조회수 0

목포시의회는 오늘 끝난 임시회에서
7건의 상정안건 가운데 목포경찰서장 관사매입
교환재산 조성안과 준공업지역 상업건축물
허용에따른 찬반논란을 빚은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2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또 기획관광국에 의료원 지도감독권을 주고
지방세 징수업무의 동(洞)이관 철회등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공동주택지원조례안등
2건은 수정 가결했고, 환경정책 개정과 학교
급식지원 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한편 목포시 상동 이달호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아파트등 목포시 공동주택지원안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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