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이나 친척이 초청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도 앞으로는 취업교육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해 졌습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그동안 고용특례자로 분류돼 취업교육 없이도
한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외국인들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취업교육을
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전남 서남권에는
22명의 고용특례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박 3일동안 취업교육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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