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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입력 2004-09-12 21:40:58 수정 2004-09-12 21:40:58 조회수 0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7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위문이나 자선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행위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선거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추석과 맞물려 있어
선거법 위반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등의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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