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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전에 어류방류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9-13 09:18:33 수정 2004-09-13 09:18:33 조회수 0

◀ANC▶
태풍이나 적조가 닥치면
해상 가두리 어류 양식장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기 전에
물고기를 방류할 경우,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과 적조,

해상 가두리 양식어민들은
가두리가 파손돼 양식 물고기를 몽땅 잃거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방법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적조가 닥칠 경우
가두리 양식 물고기를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고 정부가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물고기
집단폐사로 인한 재산피해를 줄이면서
폐사로 인한 2차 오염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양식 물고기 방류로
어족자원까지 육성하는 2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INT▶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나 적조가 오기 전에
양식장마다 실제 양식량을 확인해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에서 방류를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보상금까지 지급하며 물고기 방류를
해야 하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손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당하는 상황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만
시범 실시를 통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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