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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평군 의장선거 관련 수사 마무리

김윤 기자 입력 2004-09-15 21:40:19 수정 2004-09-15 21:40:19 조회수 1

군의원 다섯명이 구속돼 파행을 겪고 있는
함평군 의회 의장선거 관련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함평군 의회 의장 서건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업자 47살 이 모씨와 47살 정 모의원을 통해
53살 이 모의원 등 군의원 3명에게 2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65살 김 모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확인되지 않은 설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지만 김의원 구속여부를 지켜본 뒤
함평군 의장 선거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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