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의회가 일주일간 일정으로 오늘 개회된
임시회 기간동안 청사이전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여
신안군 청사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의회는 오는 20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임시회 마지막날인 21일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신안군은 곧바로
예산책정과 부지 매입에 들어가 올해안에
신청사 실시 설계를 현상 공모할 계획입니다.
한편,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안군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처리될
예정이며,내일(16일)과 모레(17일) 이틀동안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