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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 보상금 등 신청 접수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9-16 07:45:08 수정 2004-09-16 07:45:08 조회수 0

삼청 교육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신청을 내일(16일)부터 시군별로 접수합니다.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7월 30일까지 시군 민원실별로 접수하며,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들은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보상 대상자는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부상자이고 보상액수는
피해 발생 당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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