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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찾아가세요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9-17 09:18:12 수정 2004-09-17 09:18:12 조회수 0

◀ANC▶
세금을 두번 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이를 되돌려 받으려면 이의신청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행정당국이 이같은 과오납 세금을 찾아 되돌려 주고 있는데,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않아
되돌려주지 못하는 세금도 많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영암읍에서 전기설비업을 하는 곽복덕씨는 최근 통장을 정리하다 기분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수로 두번 납입한 종합토지세가 거래계좌로 반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6천7백원의 작은 돈이지만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NT▶
(옛날같으면 이의신청하고 복잡했을텐데, 고마운 일이죠...)

곽씨처럼 세금을 잘못내거나 초과납부한 사람은 영암지역에서만 모두 3백여명, 금액으로는 5백만원이 넘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외지에사는 자녀가 고향부모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아 이중납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과오납 세금은 여전히 많습니다.
◀INT▶
(종토세의 경우 외지인들이 많고, 주민세도 워낙 금액이 적어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잘못 납입된 세금은 국고로 들어가거나
심한경우 세무비리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나서 세금을 되돌려 주면서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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