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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9-18 07:45:14 수정 2004-09-18 07:45:14 조회수 0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서남부 시군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공무원과 시민단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재래시장등을
대상으로 부정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행위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시군은 이 기간동안 무허가 무신고 제품제조와 판매행위를 비롯해 유통기간을 넘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허위 과대포장 행위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수거대상 식품과 채소류에 대해서는 환경당국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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