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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시설은 몰라

입력 2004-09-18 13:11:34 수정 2004-09-18 13:11:34 조회수 0

◀ANC▶

태풍 메기때 하천 둑이 유실되면서
건물 지반이 쓸려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복구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태풍 메기로 쏟아진 폭우가 하천 둑을
쓸어 버렸습니다.

둑이 유실되면서 휴게소 정비공장과
기사식당 지반이 무너져 건물 일부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은 정부의 재난조사와
복구지침을 들어 피해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INT▶
/주거목적의 주택외 사유시설은 복구대상이
아니다./

건물주는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하천유실로
발생한 피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INT▶
/소하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고도 대책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지반이 내려앉자 건물은 곳곳이 벌어졌습니다.

페인트를 칠해놓은 벽면의 색깔로
식당 바닥이 침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건물 바닥에 급히 흙을 채워
넣었지만 하중을 견디지 못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유시설의 피해를
법만 앞세워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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